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6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갖고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발표한 후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했다"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해수부는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됐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해 이관한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4월부터 현장에 배치해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5월 중 4명 추가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재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두번째로 해수부는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를 강화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해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하고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추가 적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비상 시 선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35억원을 들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 연내 건립해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 및 설비 기준 등을 정비했다.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7월에 개정 추진 중이다.
규제 강화와 함께,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을 개선·시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 지정하고 선사 CEO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학생·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등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올해 입지 선정 및 설계를 실시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장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