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경영체는 공동 영농 조직을 구성, 50㏊ 이상의 농지에서 육묘부터 수확까지 생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수행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다.
도는 사업 대상 들녘경영체에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동안 공동 육묘장과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로 한정했던 지원을 올해부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련 시설·장비를 세트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도 1개 경영체당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400∼600㏊)으로 확대했으며, 부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도는 한편 들녘경영체 사업과 관련, 7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공무원과 농업법인, RPC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