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ktx 광명역세권지구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시설 내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어도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단속과 일반 시민들의 명확하게 사진촬영 해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시장은 “대형유통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