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T&T '엿보기' 대가로 요금 할인…"대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

2015-04-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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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한 규제 받는 통신업체의 '엿보기' 시도…바람직하지 않아"

AT&T "브라우징 데이터 모두 사내 처리"

[출처= AT&T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유·무선 통신업체 AT&T가 자사 서비스 가입자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 명세를 모니터하는 이른바 ‘엿보기’의 대가로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AT&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등 일부 지역에 최대 초당 1기가바이트(Gbit/s)급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파워(GigaPower)’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요금은 월 139달러(약 15만2000원)이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인터넷 서핑 내용을 AT&T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요금이 월 110달러(약 12만원)로 내려간다. 고객에게서 받은 정보로 이 고객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 AT&T의 전략이다. 고객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대가로 보조금 월 29달러(월 3만원)를 받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광고가 주 수입원인 인터넷 기업의 사업 모델과 같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매우 강한 규제를 받아 온 주요 통신업체가 이러한 모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FF)의 상근 활동가 제러미 길룰라는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의 트래픽 내용을 계속 엿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자동화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브라우징 기록 등 데이터가 유출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T&T의 북캘리포니아 총책임자인 테리 스텐젤 부사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를 실으면 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모든 브라우징 데이터는 AT&T 내에서만 처리되고 외부로 나가지 않으며 신용카드 정보 등 고객 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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