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명시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재할당 요청에 대해 추가 할당이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초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 중 광명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추진에 따라, 우회·지하화하는 것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가 광명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협의 절차 없이 지상화로 변경하면서 수질악화 등 환경저해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배출부하량 추가할당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당초 지하차도가 아닌 지상으로 건설되면 생태계 훼손, 수질악화, 극심한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악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에 기 할당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준수하도록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