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인 '고흥마늘'이 지리적특성과 품질 지식재산권을 인증 받았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마늘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99호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지리적 표시 제도란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독점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지난 2011년부터 고흥마늘의 역사와 유래, 인지도, 품질특성 등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타당성 검증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이번 지리적 표시를 인증 받았다.
군은 올해 고흥마늘은 작황과 가격이 좋아 7908농가가 1523ha에서 2만1672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량은 전국의 8.4%이며 전남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군은 제99호 고흥마늘 지리적 표시 등록에 앞서 △고흥유자(제14호) △고흥한우(제83호) △고흥석류(제94호) △고흥미역(제14호) △고흥다시마(제15호)를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