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해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도가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국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USTR 보고서는 개선이 필요한 일반무역장벽으로 지적재산권, 방송법, 금융정보 해외이전, 인터넷서비스, 투자 장벽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USTR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 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이행지침 중 외국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에서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 절차 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한국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고해상도 영상과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탓에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있어 한국 경쟁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 장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장벽 제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등 관련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을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체 444쪽으로, EU(28쪽), 중국(12쪽), 일본(14쪽), 인도(14쪽)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관련 부분은 12쪽 으로 작년(16쪽) 보다 다소 축소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