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올해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제도와 가입절차, 가입동의서 작성방법, 보상하는 재난기준, 단체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 ~ 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진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재산세 납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며, 외양간, 빈집 등은 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온실은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만 가입이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2015년 여름철에는 범지구적인 온난화로 잦은 집중 호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을 알고가입 할 수 있도록 보험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