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종합)

2015-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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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일었던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모두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러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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