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관세당국이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 작성에 착수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정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181건(완료율 91%)을 개선완료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완료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베스트(BEST) 5’로 선정한 바 있다”며 “규제지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선정한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5'
-해외직구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성실·영세기업 관세조사 면제, 고용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환적절차 규제개선 등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자진신고 여행자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 시행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로 수입품 판매가격의 거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