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 제정·발표

2015-04-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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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으로 만화 분야 창작자 보호 나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되어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기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 

 만화산업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6종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취지로 하는 출판계약서와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6종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현재 만화시장의 계약 관행이 사업자가 작가 저작재산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져왔다는 지적들을 감안해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목적과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웹툰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감안해 온라인 연재 특성을 반영한 '편당 개별 저작권' 개념을 명시해 이를 권리로 인정토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신인작가들의 저작권과 작품 게재에 따른 광고수익을 신생 플랫폼인 '키위툰'이 독점해 논란이 됐던 사례의 재발 차단 등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오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일반에 배포한다. 또 다음 등 주요포털을 통해 이의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만화 원소스멀티유스(OSMU)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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