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교수직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결재만 하면 최종 파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진 교수는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에는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뛰어난 수학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명성에 반하여 여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난 7일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강석진 교수의 행태를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술자리에서 은밀한 스킨십 등 성추행을 하는 등 교수로서 권리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수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강석진 교수가 새로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