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1인당 평균 총 수령액이 1일 공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민성금과 여행자 보험 등을 합친 1인당 총 수령액 추정치를 밝혔다.
해수부는 배상금·위로지원금·단체보험을 포함한 1인당 총 수령액을 단원고 학생 8억2000만원, 교사 11억4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원,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추정) 3억원, 교직원 단체보험 8000만원이다. 교직원 단체보험은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평균치다.
한편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세월호 피해자 지원(가족포함)에 지난해 기준 342억400만원이 집행됐고 향후 192억4200만원이 추가 집행돼 총 534억46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희생자 배상금 외 피해지원은 사고수습을 위해 이미 지급한 3200만원과 향후지원 1000만원 등 희생자 가구 1인당 4200만원 지원이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향후 지원은 ▲생활지원금 9억4000만원(가구당 253만원) ▲의료지원금 18억원(가구당 390만원) ▲긴급복지지원 10억원(가구당 329만원) ▲정실질환치료 2억7500만원(가구당 약 6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