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최근 출퇴근 및 학교통학 길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려다 차량들이 뒤엉키는 바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양심적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금년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교차로 교통정체와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으로 대표되는 꼬리물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자신이 앞서가는 차량보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다른 차선으로 급격히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일명 ‘꼬리물기’역시 교통체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꼬리물기’의 정확한 개념은 교차로에서는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 해도 진입하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 신호가 바뀐 후 교차로 중간에 걸쳐 다른 방향의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꼬리물기는 크게 3가지의 위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신호위반으로 이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승용차기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이는 범칙금 4만원, 세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녹색 진행신호가 켜져 있다고 해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되고 주변 상황과 앞 차의 진행상태에 따라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차를 따라서 내 차량도 빨리 지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진입을 하게 되면 단속 당하는 것은 물론 도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오히려 출근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요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식 얌체운전은 차대차 접촉사고나 보행자사고는 물론 교통정체로 인한 출근시간 지연과 도로에서의 차량 정차시간 증가로 에너지 낭비,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후진국은 없다. 교통문화가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꼬리물기와 같은 이기적인 운전자들에 의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배려심을 발휘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