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택시 LPG 1일 최대 충전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택시 연료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까지 충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여건 등 현실에 맞게 180리터로 사용량이 축소된다.
유류보조금 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외에는 서면 신청을 제한하는 등 서면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유류카드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시에도 기존 30일에서 15일이내의 서면 신청만 인정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적발 시 환수 보조금을 유가 보조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환수명령을 해도 부정수급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환수액 발생으로 체납 처분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기 지급할 보조금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부터 변경되는 택시 유가 보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택시화물과(440-3823)로 문의하면 된다.
우성광 시 택시화물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른 기준 강화로 유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돼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미환수액이 없어지는 등 보조금 지급의 논란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서비스 개선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