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조명·CCTV 등 설치 의무화

201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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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외부 침입방어 기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의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됐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이다.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권장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 시야가 개방된 곳에 보행로 배치 △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목 식재 △ 건축물 진입로에 충분한 조명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은 △ 외부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의 창문 설치 △ 지표면에서 지하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수직 배관설비 설치 △ 범죄자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1층 승강장·옥상 출입구·승강기 내부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 △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수목 식재 △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의 경우 △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 1개월 이상 보관 △ 주차장 조명도(출입구 300럭스·보행통로 50럭스·주차 구획 및 차로 10럭스) 상향 조정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출입구에는 △ 경비실 설치 △ 출입자 통제 시스템 설치 △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이 강제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건축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신청 시 이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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