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등 11개 지역에서 49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이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 기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안팎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서울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지원금액은 경기도 8000만원, 대구·부산광역시 6000만원으로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보증부월세는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기간은 경기도가 다음 달 6~17일, 대구와 부산은 13~17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약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LH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