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394만원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