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은 해수부 소속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 채용한 선박안전 분야 15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 부산, 제주, 인천, 목포, 마산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정기·수시 지도감독 활동을 벌여 선장과 선박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선박의 안전운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5월에 해사안전감독관 14명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