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가상한제 폐지…분양가 얼마나 오르나

2015-03-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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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단지 중심 분양가 상승 전망…지방은 제한적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신규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분양을 시작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견본주택.[사진=GS건설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신규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분양가격 상승 움직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은 상한제 폐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월(4만2533가구) 대비 33.6%(1만4275가구) 급증한 5만680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분양·임대 등을 제외한 민간 분양물량만 4만236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월별 기준으론 1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눈치작전'으로 3월 예정된 물량이 다수 4월로 이전됐다는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건설업체들이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분양시장에는 물량이 풍부할 전망"이라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집중되고 일부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도 보여 청약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분양가·입지 등을 살피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전에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한 제도다. 분양심의위는 한 단지의 분양가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분양 사업자는 이 범위 안에서 층별, 향별, 평형별 선호도 등을 감안해 개별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 택지는 이런 절차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은 분양받은 뒤 1년간,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다.

서울의 대표적 민간택지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를 올리려할 공산이 크다. 오는 6월 분양에 나서는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격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를 높게 잡을수록 조합원 수익이 늘어나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분양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며 시공사 측과 분양가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약시장 열기,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1순위 가입자 수 확대 등이 맞물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강북 재개발은 다소나마 올리려 할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이 마무리 단계로 신규 물량이 없는 데다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이 되는데 정비사업은 분양가를 높여야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양가 상승 현상이 비강남권이나 일부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 등에선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 기능이 작동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경쟁적으로 물량을 내놓는 상황에서 비싼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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