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열린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범부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해상안전분야의 안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부·처·청 등이 함께 마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총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선원의 훈련과 안전교육의 현장 중심 개편 △선박개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운항관리자를 선사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채용된 해사안전감독관이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여객에 대한 신분확인절차 강화와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겼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퇴직 연금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 밖에 선박개조 요건 강화, 고령 원양어선 검사 강화,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등 선박 안전도를 높이고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안전에 있어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도록 마스터플랜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안전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