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USB-건전지 전원사용 전기제품의 전자파 규제 완화

2015-03-30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7일 그 동안 중소기업체에서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 또는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 개선을 반영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 위해 정도를 시험·분석해 디지털 체중계 등 6종과 케이블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험항목을 실질적인 전자파 위해가능성을 고려해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체에게는 USB/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를 인증대상으로 편입했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