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현행 특고압으로 분류된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을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 감소(호당 약 3000만원)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컨데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특고압으로 분류돼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비용으로 약 8000만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300kW는 저압으로 분류돼 접속설비 비용이 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호당 약 3000만원의 편익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신(新)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발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만6054호이며 이 중 태양광설치는 185호에 달한다. 이번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부는 4400호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 1354억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