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반인도적 인권유린 규명 위해” 채택

2015-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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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선택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EU와 일본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이다.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주관으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된다.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배치되며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황을 구두보고, 내년 3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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