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전날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이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 개정을 통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부활했다"고 밝혔다.
거래수입금은 남한의 부가가치세에,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김 팀장은 "2005년 이전과 달라진 점은 생산재를 제외한 소비재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부가가치세 변화에 대해 "생산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재 가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재 생산 기업에 이중과세한 것으로 된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북한 당국이 과거와 달리 연구소, 도·시·군청 등에도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장해 줌에 따라 수익을 내는 기관·기업 등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북한이 점차 시장경제의 과세방식을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생산 및 경제활동도 시장경제 방식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