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통 먹는 샘물(생수) 수질검사결과 ‘적합

2015-03-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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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 매년 49개 항목 분석, 수 년간 수질기준에 적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성모)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생수)에 대해 최근 수 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2년 63건, 2013년 60건, 2014년 72건,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5건의 먹는 샘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는 등 매년 정기 검사를 해 오고 있으나,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 편의점, 소규모 점포 등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대상으로 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총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보건학적인 지표인 미생물 6개 항목, 납 등 유해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유해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암모니아성질소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등 총 49개 항목을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먹는 샘물은 용기(주로 플라스틱)에 담아 제조 및 판매하는 물이다.

인천 지역 유통 먹는 샘물[사진제공=인천시]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공식적인 명칭이며, 국어사전에서는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물」이라는 뜻으로 등재해 놓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생수라는 말로 주로 쓰이며, 현재는 용기에 담아 파는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먹는 샘물은 암반대수층 내의 지하수·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해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이다.

즉 먹는 샘물은 자연 그대로의 샘물을 그대로 담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이상의 정수처리나 UV살균 등의 물리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담아 파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생수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행복추구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1995년부터 먹는물관리법에서 생수 판매를 합법화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검사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사계절 수질검사 체계를 갖춰 수질의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의 품질변화를 확인하는 등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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