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015-03-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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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15 상반기 제10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5세대, 한부모가정 21세대, 기초연금 275세대, 장애인연금 5세대, 차상위 장애인 33세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7세대, 차상위자활 36세대, 우선돌봄차상위 42세대 등 914세대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전국적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2회 일제 조사를 통해 수급적정성을 관리해 왔다. 그간 9회에 걸쳐 기존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의 정비는 상당 수준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군은 전국 22개 기관 59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해 정비한 결과 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 제출 시 우선 반영했다.

군은 이어 이달 말경 처분 서면통지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부적합자인 경우 3월까지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4월∼5월까지는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하되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된 급여를 환수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간 중 부적합 판정이 난 가구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각종 특례적용과 긴급지원 및 타서비스를 연계한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 구제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확인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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