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달 17일까지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소방방재청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토목 분야는 중구안전관리자문단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와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재난 위험 요인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간의 안전조치 내용도 파악한다.
가스와 소방분야는 구에서 각각 가스안전공사와 중부소방서에 요청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는 각 종교시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적정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하였다.
점검 후 시설물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다. 새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