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대학회계는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해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대학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교육, 연구에 따른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워 교원에게만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주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장은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 비용의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제정안은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교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대학 운영의 중요 정보 유출 등 회의록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재정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회계규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 서류로 첨부해 학교 홈페이지에 함께 공포하도록 했다.
예‧결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수입 및 지출의 원칙,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내용 및 작성 방식,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이 복식부기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포함했다.
대학회계 직원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직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회계 도입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공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26일부터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