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가산점 주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

2015-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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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운영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양 기관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교육부·미래부·산업부 등 3개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4월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보고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창조경제 실현 및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현장실습 등 인력양성 분야에 대해 기업체가 참여할 유인이 적어 대학들이 참여 기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업이 대학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 후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립·관리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과제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미래부, 산업부 등 담당기관은 운영기관을 통해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가산점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적용 대상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산업통산자원부 우수기술 연구센터사업이다.

교육부는 미래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마일리지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총괄 운영·관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운영기관으로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올해는 도입기로 시범적으로 일부 기관 및 사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할 예정으로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마일리지 활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2017년에는 전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그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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