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 즉시해지' 가맹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15-03-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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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 브랜드 이미지 심각한 훼손의 경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등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2회 이상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의 영업 중단 등은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예컨대 제과‧제빵업종 A제과의 가맹점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판매하다 행정 처분된 후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다.

즉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인 것. 단순한 법령 위반사실만으로는 즉시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문제된 경우 즉각적 개선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다수의 선의의 가맹점 보호 및 신속한 소비자신뢰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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