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뿌리뽑는다…구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2015-03-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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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부설주차장 7788개소 전수조사 실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등 확인 나서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불이익 처분

[영등포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근절에 나섰다.

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구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의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건축물 허가 당시 주차장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용도를 변경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을 포착, 주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구는 부설 주차장 현장조사를 통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를 찾아내 원상 회복시켜 적절한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부설주차장 7788개소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기능유지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이행 △CCTV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조사는 현장을 방문해 신고내용과 실제 현황을 비교하는 현장 확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도 8명을 채용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2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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