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시너 뿌리고 자해…무허가주택 철거 방해

2015-03-23 20:06
  • 글자크기 설정

[s]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몸에 시너를 뿌리며 법원 집행관의 철거 절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진모(52)씨와 아내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자신들이 살던 중랑구 상봉동 1층 무허가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주택에서 집기류로 입구를 막은 채 철거를 방해한 혐의다.

진씨는 용역 직원들이 출입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시너 약 2.5ℓ를 몸에 뿌렸으며, 아내 김씨는 자신의 목을 끈으로 감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