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을 어긴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적발만 있을 뿐 사후관리가 미비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의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더샘·토니모리·에뛰드하우스·스킨푸드 등 주요 브랜드숍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해당제품 판매 금지 및 광고금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식약처는 한국화장품 더샘의 '더샘어반에코하라케케에멀젼' 제품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 포장에 ‘에코서트 인증 카렌듈라 꽃수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개발'등의 문구를 사용해 5월 16일까지 해당품목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에뛰드하우스는 '에뛰드하우스달팽이힐링시트마스크'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힐링',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 역시 지난 2월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 간 판매 금지됐다.
토니모리는 화장품을 마치 시술처럼 과대광고해 적발됐다. '쁘띠필러 페이스 볼륨크림'을 홍보하면서 '볼 빵빵, 턱은 뾰족, 사랑스러운 하트 페이스를 위한 볼 빵빵크림, 쁘띠 필러, 촉촉하게 채워주고 탄탄하게 올려줘'등의 표현을 사용해 5월 3일까지 해당품목 광고 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더샘(어반에코하라케케에멀젼), 스킨푸드(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 에뛰드하우스(달팽이힐링시트마스크) 등의 제품은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더샘은 문제가 된 '유기농 브랜드'를 친환경 브랜드로 교체하고 포장을 살짝 바꿨고, 에뛰드하우스는 지적받은 '힐링' 등의 표현만 뺐다.
업계는 '적발'만 있고 '관리'가 없는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업계의 과대광고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화장품법상 사용 금지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아닌 이상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과대광고'로 반짝 흥행몰이를 하는 게 기업 측면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실제 업체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해당제품을 단종시킨 뒤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포장재를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왔다.
A브랜드 관계자는 "막상 적발된 제품이라도 패널티가 없고 소명기회, 의견검토, 최종결정 등 행정처분 등에 2~5개월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허술한 단속 덕에 차라리 임팩트있는 광고로 시선을 끈 뒤 과태료 등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부서 담당자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으면 제조사에 출하금지 명령이 떨어져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정지되는 게 맞다"며 "다만 일부 소매업자 및 개인이 보유한 물량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법 광고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차츰 강화하고 있다"며 "업체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공하는 소명기간 동안 각 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