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손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 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 표결로 확정하게 돼 있다. 선거 당사자인 현역 의원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므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선거구 획정문제는 의원들의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 정개특위가 이 사안에 갇혀 있는 한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와 관련된 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처리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선거법하에서 최악의 게리멘더링(Gerry mandering·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