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2015-03-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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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체결

관세청,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 상당할 것"

22일(한국시각) 김낙회 관세청장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식에 참석해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과 AEO MRA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우리관세당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는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되는 등 한국-이스라엘 세관 간 수출입 절차 혜택이 다양해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한국시각)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의 수출입과정에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체결에 따라 AEO업체들은 이스라엘 세관의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 호조를 보이는 등 4년 연속 판매율 1위(신차 판매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특히 대(對) 이스라엘 수출 12억2000만달러의 70% 가량은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며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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