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우리관세당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는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되는 등 한국-이스라엘 세관 간 수출입 절차 혜택이 다양해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한국시각)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에 따라 AEO업체들은 이스라엘 세관의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 호조를 보이는 등 4년 연속 판매율 1위(신차 판매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특히 대(對) 이스라엘 수출 12억2000만달러의 70% 가량은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며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