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 2.5%, 서민부담은 늘어나 “서류 자격요건은?”…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 2.5%, 서민부담은 늘어나 “서류 자격요건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인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2.6% 수준인 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소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안심전환대출로 옮길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1차로 올해 총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월 5조 원의 한도로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9%로 안심전환대출보다 연 0.94∼1.06%포인트 높다.
따라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188만∼21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대출 잔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도 없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먼저 자신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라면 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데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