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FTA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관련 서류 구비 요령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이다.
교재와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교육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및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tahub.go.kr/daegu)의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222-3120)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