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주로서 경영위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유입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한국일보 소유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및 이후 추가 약정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 재산을 통해 경영부실화를 해소할 책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자신의 책임 재산이 아닌 한국일보 소유 재산을 이용해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는 등 약정에 반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나 자금유입 등 피고인의 노력으로 워크아웃을 제대로 이행해 회사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노력과 근무자의 희생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워낙 어려운 회사 사정에서 (경영을) 진행하다 보니 절차상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모(63)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모(48)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도 1심과 같이 각 징역4년, 노모(57)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