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2015-03-20 10: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천안시 서북구청(구청장 한동흠)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통합민원발급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대법원과 협의하여 발급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서버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발급 불가능)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서북구 관내에는 천안시청 민원실, 서북구청, 성환읍사무소, 성거읍사무소 4곳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점차 동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북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천안시청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65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