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통합민원발급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대법원과 협의하여 발급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서버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발급 불가능)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서북구 관내에는 천안시청 민원실, 서북구청, 성환읍사무소, 성거읍사무소 4곳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점차 동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북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천안시청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65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