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9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에서 ‘평택·당진항(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 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심의 중인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과 관련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평택시는 그동안 항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다" 고 주장했다.
현재 평택시와 당진시는 2009년 10월 새로이 매립된 평택항 내항 신규매립지 중 962,336.5㎡(29만1천여평)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분쟁 중에 있으며, 관할권 분쟁은 행정자치부 중분위에서 올 상반기 중에 관할권 결정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