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산후조리원 575곳의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해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의 대부분(19곳)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한 곳들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4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조리장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3곳), 시설기준을 어긴 업소(2곳), 냉장 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1곳) 등이 적발됐다.
50인 미만 산후조리원은 전체 483개 업소 중 15곳이 적발돼 3.1%의 위반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