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3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이사에게 지급된 연봉은 주주총회 결의와 사실상 동일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혐의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후배들과 친목 도모 차원에서 친 것"이라며 "청탁과 관련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1년 7월부터 모 예인선 업체 대표를 지낸 장 사장은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장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 법인카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LNG 수송사업을 하는 해운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예인선 4척을 이용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 예인업무를 독점해왔다. 1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선업체가 LNG 선박 항구 접안과 관련된 업무를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