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거제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가 지인끼리 계획한 자동차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SM7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들이받은 사고가 알려진후 수리비만 1억 4000만원, 여기에 렌트비만 200만원이라는 보도가 나와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SM7 차주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 결과, 서로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자 부담을 느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측은 두 사람을 신고할 예정이며, 경찰측 역시 "보험사에서 신고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