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은 노조와의 합의로 특별퇴직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보상액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퇴직제는 구성원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고자 2006년 도입돼 매년 시행돼온 제도로, 신청 자격은 근속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인 직원이다.
SK텔레콤 측은 “특별퇴직은 규모와 대상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전적으로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