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아이템 판매 꼼수부린 CJ E&M·NHN엔터·컴투스 '제재'

2015-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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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모바일 게임업체, 거짓사실로 소비자 유인행위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내용 미표시…청약철회 방행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모바일 게임 접속 때 나타나는 팝업창을 통해서만 아이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CJ E&M·NHN엔터테인먼트·컴투스 등 7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시삼십삼분(블레이드)·데브시스터즈(쿠키런)·선데이토즈(애니팡2)·CJ E&M(몬스터길들이기)·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컴투스(서머너즈워)·게임빌(별이되어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시삼십삼분·CJ E&M·게임빌은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왔다. 하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을 통한 아이템 구매가 가능했던 것.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네시삼십삼분·CJ E&M은 소비자가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해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기한·행사방법 등 거래조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상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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