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2015-03-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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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7월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회장측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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