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자녀를 원하는 시간만큼만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등이 올해 24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로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00곳을 합쳐 시간제보육 시설은 243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기관의 경우 빠르면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벌이형’은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000원(정부 지원 3000원)을 내면 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부모 부담액은 시간당 2000원(정부 지원 2000원)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사랑보육포탈(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시간제보육 사업은 부모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