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시설과 교사를 갖추고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이며,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시간당 2,000원을 본인 부담으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이용 시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등록한 후, 전화(☎1661-9361)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약을 해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홍미영 구청장은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을 시행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