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오토캠핑장 불공정약관 시정 추진

2015-03-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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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오토캠핑장 예약을 당일 취소해도 일부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자체 오토캠핑장 환불·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캠핑장은 숲이나 강변 등 자연 속에 대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불이나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 없이 캠핑장 측의 편의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해주지만 4일 전에는 70%, 3일 전에는 50%만 환불해준다. 이용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후 취소하면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마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상 숙박업 환불규정을 오토캠핑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숙박업소 이용 시점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고 계약 해제의 원인이 소비자, 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환불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결제금액의 70%(5만2500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말 이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을 환불받지는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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